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손해금)제4장 업무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장 업무

제28조(손해금)

2026-01-24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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