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2조(업무특약)제5장 회계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장 회계

제32조(업무특약)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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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특정 금융회사등,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유금의 운용 등에 관한 업무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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