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4조(해산)제6장 해산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장 해산

제34조(해산)

2025-03-01 시행분 기준 2024. 8.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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