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현행 (2026-11-04)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인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