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
제36조(지도ㆍ조언 등)제4장 보칙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지도ㆍ조언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파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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