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27조(채권의 발행)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27조(채권의 발행)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9@2024-01-01

제27조(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