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한국환경공단법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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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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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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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509@2024-01-01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1. 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2. 환경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