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2조(결격사유)제1절 업무와 자격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감정평가사제1절 업무와 자격

제12조(결격사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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