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52조(과태료)제8장 벌칙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52조(과태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8.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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