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3조(감독 및 검사등)제4장 감독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장 감독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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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감독 및 검사등)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2021. 12.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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