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6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5장 보칙

제56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6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2021. 12. 3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