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법령 유료도로법 제2장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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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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