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료의 감정평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감정평가법인등은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4.1.2,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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