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제1절 학생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학생 및 교직원제1절 학생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현행 (2026-11-03) 2026. 10.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