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제1절 통칙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제1절 통칙

제52조(학생배치계획)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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