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0.6.30>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