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제11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3조의5(병역의무자 지원시설)

현행 (2026-11-04) 2026. 8.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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