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제10조(결정서 송달)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결정서 송달)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5ㆍ18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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