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제4장 전산처리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전산처리 등

제28조(서류 등의 전자문서로의 제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규칙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류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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