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조(위험물) 2단 1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5.26> 법제2조 정의①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이 없습니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위험물관리법제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위험물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조목적 다음 조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