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제1장 총칙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2022-07-12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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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2024. 4.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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