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제3조(적용의 배제)제1장 총칙

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적용의 배제)

2026-01-08 시행분 기준 2026. 1. 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총포화약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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