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8조(청문)제5장 보칙

법령 양곡관리법 제5장 보칙

제28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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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5. 8.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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