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법령 행정절차법 제2장 처분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제34조(청문조서)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3. 3.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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