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제4장 업무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장 업무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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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파산재단(破産財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분ㆍ관리되는 주택저당채권은 공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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