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액사건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3. 3. 28. 시행분 → 2028. 3.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8.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21@2028-03-0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ㆍ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