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제10장 징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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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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