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
제33조(해산사유)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33조(해산사유)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참전유공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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