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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