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제32조(경영공시)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32조(경영공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4.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출자출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