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법령 어음법 제1편 환어음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제51조(일부인수의 경우의 상환청구)

2012-08-11 시행분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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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은 그 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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