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제4장 제시와 지급

법령 수표법 제4장 제시와 지급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2010-03-31 시행분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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