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회사의 형태)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론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부동산유동화 제도 이전 조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다음 조 제19조주주총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