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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