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방문판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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