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현행 (2026-11-04)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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