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제2절 지정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현행 (2026-11-04)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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