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현행 (2026-11-04)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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