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6조의5(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

현행 (2026-11-04)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은 판매인은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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