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현행 (2026-11-04)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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