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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서식의 제정)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3장 보칙

제287조(서식의 제정)

2027-09-30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2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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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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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797@2026-01-02

제287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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