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절 통칙1조 · 2026-10-02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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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 시행령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1절 통칙

2026-10-02 시행분 기준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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