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
제12조의2(청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