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후계청년농어업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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