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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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청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025. 8.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