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15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수협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淸算人)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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