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법령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의2 조합의 부실예방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협구조개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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