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제4장 예금보험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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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금등채권의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예금등채권 중 제3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취득한 권리를 제외한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을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금액에서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이 예금자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그 예금자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예금등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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