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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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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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예금등채권의 취득) 관리기관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