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4절 장해급여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장 급여제4절 장해급여

제31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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